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.
> 전자민원창구 > 민원사무편람 > 민원사무편람(서식)
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후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합니다.(설치시)1.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2. 주차시설 배치도(폐지시)1. 노외주차장 폐지 통보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