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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공중위생영업소(신규)신고서식

작성일 2007.08.29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

업무흐름 1.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접수 시 신청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신고가능여부 판단 2. 건물의 신청부분에 타 위생업소 기 신고여부 확인 → 동일지역 2중 신고여부 확인 3. 이용업,미용업 등 면허대상업종 면허증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4. 현장 방문하여 영업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 5. 상기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을 시 면허세 발급하여 영업신고증 교부 6. 영업신고처리 후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관리 감독 ※ 영업신고 당시에 시설 및 설비기준에 합당한지 여부확인과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 중 위반하기 쉬운 영업자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추후 위생점검 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 함.

부서 :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: 02-3153-8454 최종수정일 : 2020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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