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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50만이상의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7의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바, 정밀검사를 받지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