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구 월드컵북로 일대 '간판이 아름다운거리' 조성사업과 관련, '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'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'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'으로 지정하고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주민·건물주·점포주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1. 건 명: 2020. 월드컵북로 일대 '간판이 아름다운거리'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열람 공고
2. 게재내용: 붙임 참조
3. 열람기간: 2020.2.13.(목)~2020.2.27.(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