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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위원회명: 2021년 제1차 마포구 건축전문위원회 개최
□ 심의방식:서면심의
□ 심의안건: 3건(굴토심의 3건)
□ 개최결과
- 원안동의 0건
- 조건부동의 3건
- 재심0건
□ 본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4조의2 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」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