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마포, 더 좋은 마포!
□ 위원회명: 2021년 제2차 서울시 마포구 건축위원회
□ 일 시: 2020. 2. 18.(목) 15:00
□ 개최장소: 마포구청 본관 6층 회의실
□ 심의안건: 3건(심의 2, 자문 1)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에 관한 자문 1건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계획 심의 1건
[분양 목적 건축물의 공동주택 심의, 중점경관관리구역 7층이상 건축물 경관심의 포함]
- 도로명 기준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물 심의 1건
[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자문 포함]
□ 개최결과
- 조건부동의 1건
- 재심2건